공부노트 - 귀두/행소법

2024. 01. 19 - 취소소송

봉방몬 2024. 1. 20. 10:41

5절 취소소송

 

1항. 취소소송 일반론

  행정소송 행정심판
쟁송의 성격 정식쟁송 약식쟁송
재송의 대상 위법한 처분 및 재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심리절차상 원칙 구술심리 / 공개 구술, 서면 / 비공개
심리기관 법원 행정심판위원회
제기기간(안날,있은날후) 90 / 1년 90 / 180

 

*취소소송중심주의 - 행소법 대부분이 취소소송에 대한 규정, 다른 항고 소송에 준용됨

  ㄴ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변경하는 소송임

                                         ㄴ 처분등이라 함은( 처분 + 재결 )

 

2항. 취소소송의 대성적격(처분성)

 1. 처분 등의 개념

   1) 처분등 = 처분 + 재결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공권력행사 또는 그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재결 - 행정청의 이의신청

 

 2.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1) 일원설 - 행소법상 처분개념이 학문상 행정 행위와 유사 

   2) 이원설 - 행소법상 처분개념이 학문상 행정 행위와 다름 처분 > 행정행위

* 강학상 - 실무와 교육상의 개념차이를 표현한 용어

 

 3. 재결과 취소소송

     1) 처분청은 심판청구위원회가 내린 인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걸 수 없음

        - 처분청이 기속되기 때문

     2) 취소소송에 대상은 처분등(처분과 재결) 이나

         재결취소소송 규정에 의해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주체,절차,형식,내용상 위법)이 있을 경우 가능

     3)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작위위법 확인소송 등에 도 준용됨

         ex) 재결무효등확인소송, 재결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

 1. 주체상 위법 - ex)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위법(결격사유, 미달), 관할 지역

 2. 절차상 위법 - ex) 구술심리인데 서면진행

 3. 형식상 위법 

 4. 내용상 위법 - ex) 적법한 심판청구 각하

 

* 원처분주의 

  ex) 원처분에 대한 위법이 있을 경우 원처법에 대해서 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원처분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하려면            재결취소소송으로 해야함)  > 나아가 잘못된 행정심판청구 이후 인용재결을 한 경우 재결취소소송이 인정됨

        > 인용재결에 대한 그 자체에 위법이 생겼기 때문

* 재결취소소송에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시 재결청의 원처분 취소근거(행심판위가 주장을 인용한 판단부분의 정당성,

   청구인의 주장 배척 판단부분)를 법원이 같이 심리해야함

 

 4.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1) 원처분주의 (원처분만 행소가능, 예외는 재결에 고유한 위법있을때)

 2) 재결주의(행정심판 이후 재결 대상으로만 제기가능)

      ㄴ 특정 개별법만 재결주의(입법정책에 따름) - 감사원법, 특허법, 노동위원회법

근거법률 원처분 재결(소의 대상)
감사원법 감사원의 변상판정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특허법 특허심사관의 거절결정 특허심판원의 심결
노동위원회법 등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