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절 소송의 심리
1항. 요건심리
소송요건들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요건심리'를 먼저함
1. 실체적 소송요건(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유무(권리보호), 대상적격(처분성) 충족여부)
2. 형식적 소송요건(피고적격, 관할법원 준수, (예외적)행정심판전치 요건 충족, 제소기간, 일정한 형식(소장작성) 충족)
* 위 요건심리가 부적법하다 판단될시 = 소 '각하판결' = 소송판결
* 소송제기 > 요건심리 > 충족 > 본안판단
ㄴ 미충족 > 각하판결(소송판결)
소송요건 - 법원직권조사사항 - 주장책임 X , 입증책임(요건사실 존부가 불명할때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함)
* 기각은 검토 후 돌려보내는 것이고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
* 사실심변론 종결시 까지 소송요건 달성하면 해당 소가 존속함, 상고심까지 소송요건을 유지해야함
* 사실심변론 종결시 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직권조사사항을 상고심에서 주장 가능
2항. 본안심리 -
청구내용의 당부에 관한 실체적 심리 - (처분권한에 근거, 절차상 적법, 내용상 적법, 위법 정도)
처분의 위법성 여부
- 처분이 위법 - 청구인용판결
- 처분이 적법 - 청구기각판결
*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처분권한에 근거,적법성에 대한 문제 > 본안심리의 대상)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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