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행정소송의 의의
1항. 개념
재판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 분쟁 해결 하는 정식 행정쟁송절차
- 열기주의 - 일부 사안만 소송제기 가능
- 개괄주의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소송 가능
2항. 한계
1.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
1) 추상적 규범통제
- 법률상 쟁송(당사자간 구체적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만 대상
- 조례, 일반적 법령(행정소송대상 X,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경우 예외 -> 처분적 조례, 법규명령)
- 명령, 규칙(법규명령) 모든 법원에서 법률 위반 확인 > 대법원에서 확정 > 행정안전부장관 통보 > 관보에 게재
- 부작위위법확인소성의 대상 ->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
* 처분적 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듯
2) 객관적 소송
- 행정소송
A. 주관적소송(개인 권리, 이익 보호,구제)
B. 객관적소송 - 예외경우만 행정소송 > 인정여부 입법정책의 문제
a. 민중소송
b. 기관소송
3) 사실 행위
- 비권력적 사실행위(알선, 권유, 사실상 통지 등) > 행정소송 불가
- 역사적 관계 확인 > 행정소송 불가
24. 1. 17
2. 법적용 가능성의 한계
1) 행정상 훈시규정 - 단순 행정상 방침, 직무수행의 기준 제시 등, 준수,실현 여부에 따른 행정소송 X
2) 통치행위 - 국회의원 징계 - 사법 X, 행소X / 제명 - 행소X
* 제명의 조건은? , 제명도 사법X?
3) 재량행위
4) 특별권력관계 - 내부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 행소 가능 ; 추측상 임원 등의 갈굼에 의한 법 문제로 개편된듯
5) 행정기관내부행위 - 행적적 절차, 선행행위는 처분X
* 행적처분, 처분의 의미?
3. 행정소송법상의 한계 - 행소법에 행정소성에 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면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준용
2절 행정소송의 의의
1항. 법정행정소송(행소법상 분류)
행정소송(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ㄴ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항. 비법정행정소송(무명항고소송)
1. 의무이행소송 - 법원에서 이행하라고 하는 판결(의무이행소송,이행판결)은 인정X ; 추측상 삼권분립
2.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 - 미리 하지말라고 하는 소송 인정X ; 추측상 사실행위 또는 구체적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권익 침범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이 안되는듯
3. 작위의무확인소송 - 행정쪽에 작위의무를 압박하는 행위 소송 인정X ; 추측상 삼권분립에 일환, 터치 받기 싫어하는
정부의 수작인듯, 또는 행정절차가 길어져서 그런거 일수도?
3항. 주관적, 객관적 소송
1. 주관적 소송 - 개인의 법적 이익이 구제 - 항고소송(취소,무효확인,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2. 객관적 소송 - 기관, 민중소송 (행정작용에 적법성, 공익실현이 목표이기 때문)
4항. 시심적, 복심적 소송 -- 잘 안나옴
1. 시심적 소송 - 바로 싸우는 당사장 쟁송
2. 복심적 소송 - 항고, 기관, 민중소송 이미 행해진 처분의 흠 다툼 - 처분 존재 여부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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