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절 행정심판전치
1항 행정심판전치 일반론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2절 임의적 행정심판전치
대부분의 행정처분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소 제기 가능
3절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1)도로교통법 - 운전면허
2)국가,지방,교육 공무원법 - 교원, 징계 등 불이익 처분
3)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 조세,관세 부과처분
국세,관세 부과처분
a. 납세자 > 심사청구(국세청장, 관세청장),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심사청구(감사원장) > 행소 제기
지방세 부과처분
b. 납세자 >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심사청구(감사원장) > 행소 제기
*둘다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 (심사청구-감사원장) 이지만 국,관세만 심사청구(국세청장, 관세청장)
* 처분청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잘못알린경우 -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도 행정심판 제기없이 소송 제기 가능 X
ㄴ 행정심판 처분있음을 알게 된 90일 이내
ㄴ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잘못 알린 기간 내
>>>> 여튼 잘못 하든 안하든 행정심판청구 해야함 다만 청구기간에 대해서만 봐줌
* 부적법한 생정심판청구 이후 본안에 대한 재결을 할때도 심판청구를 다시해야함
4절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예외
행정심판은 제기O, 재결 X (6 긴 못 정)
a. 행정심판청구 이후 60일 초과
b. 중대한 손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
c.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재결을 못할 사유가 있을때
d. 그 밖의 정당한 사유
행정심판 제기X
a. 동종사건에 기각재결이 있을때
b. 내용상 같은목적인 것중 하나가 재결이 될때
c.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변경된 처분에 관한 소를 제기할때
d.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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